공 시 송 달 공 고
당사에서 시행하는 「여주 천연가스발전소 및 연계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토지 소유자의 사망 및 주소 ‧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손실보상협의 및 송달이 불가능하여 동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을 공고합니다.
2023년 2월 28일
여주에너지서비스 주식회사 대표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