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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에너지사업

공급신청 및 절차

01집단에너지
공급가능여부 확인
공고지역 이외에서 지역 냉난방 공급을 원하는 고객께서는
당사에 공급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지역 내 고객께서는 사전 질의사항이 있는 경우, 당사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급가능여부 문의 방법
  • 전화문의 : 대표전화 02-6477-7799, 내선번호 3번
  • 회사(고객라운지), 인터넷, 우편으로도 문의 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가능시간 : 평일 오전 10:00 ~ 오후 04:00
지역 구분
  • 공고지역 :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 공급구역 : 공고지역과 그 이외의 지역 중에서 당사가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지역
02집단에너지
공급가능여부 검토
당사는 공급가능여부 검토 지역에 대해 기술적, 법적인 사항 및 회사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공고지역의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제8조 2항에 따른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03열사용신청, 열수급계약 체결
및 분담금 산정/부과
고객께서는 열사용신청서를 제출, 당사에서 검토 후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며, 분담금을 부과합니다.
(공고지역의 경우, 당사 열공급규정에 따라 건축 착공일로부터 14일 이내
열사용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04열사용신청 설계도서 승인 및
열사용시설 중간, 준공점검
고객께서는 열사용시설에 대한 설계도서를 제출하셔야하며, 당사에서 검토 후 승인합니다.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 변경 열수급계약을 체결하며, 분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 합니다.)
고객께서는 열사용시설 공사 중 중간점검 및 준공점검을 신청하셔야하며, 당사에서 열사용시설기준에 적합한지 점검합니다.
05열수송관 공사 및
열공급개시
당사는 재산한계점(지하구조물의 외벽 2미터 밖)까지 열수송관을 건설,
고객(사용자) 배관과 연결합니다.
열공급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당사 소유의 계량기를 설치한 후
열공급을 개시하고 점검필증을 교부하며, 요금이 부과 됩니다.
사용 중 고객(사용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명의변경신청을 통해
종전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