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원에너지서비스㈜

7월 이후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방법 변경
등록일 2014.07.08
안녕하세요?

코원에너지서비스 천연가스수입부과금 담당자입니다.

고객님들의 천연가스 수입부과금 환급금액 정산과 세금계산서 등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7월 청구서부터 첨부와 같이 변경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천연가스 수입물량 환급비율은 당사 홈페이지내 요금정보 메뉴에 매월
3일 이후 게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