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시가스주식회사

2012년 협력회사 등록공고 안내
등록일 2012.02.09
2012년 협력회사 등록공고 안내

2012.02.09

2012년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의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및 접수마감 :
2012.03.02 ~ 2012.03.16日 18:00시(15일간)

2. 신청 방법 : 당사 방문 접수 및 우편 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 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신청 대상
1) 현재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2) 신규등록 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① 배관공사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 회사.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급권역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등록회사.
다) 전년도 공사실적이 2억 이상 등록 회사.
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② 포장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회사.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급권역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등록회사.
다) 전년도 공사실적이 2억 이상 등록 회사.
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③ 비파괴검사
가)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 회사.
나) 전년도 공사실적이 1억 이상 등록 회사.
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4. 제한 대상
1)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2급이상:사고조사업무 절차서
기준)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회사
2)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회사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와 파산 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
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회사 또는 대표자
4) 집행유예 기간중인 회사 또는 대표자
5)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
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6)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7) 당사 시공회사 기간 중 등록 취소 또는 등록평가 시 탈락된 기존회사는
2년간(당해년도 포함)시공 회사의 등록을 제한한다. (단, 연간단가 계약
결과 탈락된 기존 포장복구 업체는 제한을 하지 않는 다).
8) 신규 등록 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 다.
9) 배관공사 업체가 2군 강등 후 3년 연속 1군 진입 실패 업체
10)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 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회사.
11)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CCC+”이하, Watch등급 “주의”이하는
등록을 제한한다.

5. 제출서류

1) 공사 지명원(회사소개서) 1부
- 회사개요(주소, 위치도 포함) 및 연혁, 업태/종목, 사내/현장 조직도 등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사본(각 부문별 해당면허) 각 1부
5) 법인인감증명 1부
6) 사용인감계 및 위임장 1부
7)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인증서(e-Credible)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회사) 1부
9) 재산세 납부 증명서(대표이사 및 배우자) 1부
10)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확정된 재무제표 증명원은 3월말까지)
11) 4대 보험 가입증명서 1부
12)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
13)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사본 1부
14) 법정 장비/시공장비 보유 현황(사진대지, 제조번호, 검.교정 내역)
15) 시공능력 및 가스시공 실적 증명서(최근 1개년)
- 대한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 협회) 실적에 의함
16) 기타 당사에서 등록평가에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ISO인증서 및 각종 기술 인증서
- 최근 1년 사회공헌 활동, 수상경력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기획팀(김래수 과장 ☎061-720-9022)에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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