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에너지서비스㈜

2013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 안내
등록일 2013.01.29
◈ 2013년 협력업체 등록 공고 안내 ◈

2013년 영남에너지서비스㈜와 함께 하실 협력업체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게시기간 : 2013.01.29 ~ 2013.02.27(접수기간 15일 포함, 30일간 게시)

2. 등록신청 업체 자격요건
가) 배관공사
1)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시공업체
3) 시/도 가스시공 능력이 20위 이내 시공업체
4) 전년도 가스시공 실적이 2억 이상 시공업체
5)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나) 포장공사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당사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2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다) 비파괴검사
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
2) 공급권역 내에 본사 및 지사(출장소 포함)를 둔 업체
3) 최근 3년간 공사실적이 1억(매년) 이상 시공업체
4) 법적인 하자가 없는 업체

3. 등록신청 제한 대상
가)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 (2급 이상:사고조사업무 절차서
기준)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업체
나)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
단 민원을 발생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업체
다)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 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업체 또는 대표자
라) 집행유예 기간중인 업체 또는 대표자
마)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 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바)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사) 당사 협력업체 기간 중 등록 취소 되었거나, 등록평가 시 탈락된 업체는 당
해년도 포함 2년간 협력업체 등록을 제한
아) 신규등록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다.
자)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업체
차)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CCC+” 이하 및 Watch등급 “주의” 이하인 업체
카) ISO(품질인증) 미 인증 업체 (단, 배관공사 협력업체만 적용)

4. 신청서류
가) 공사지명원
나) 법인등기부 등본
다) 재무제표
라) 대표자 세목별 과세 증명서
마) 가스관련 공사 실적표
바) 장비 및 건설기술인력(자격증) 보유현황 List
사) 공사실적 증명서
아) 최근 신용평가기관(E-credible)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 인증서
자) 4대보험 및 근로자재해보험/영업배상 책임보험등 가입 증명서 각1부

☞ 서류 접수는 당사 방문 접수 혹은 우편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 접수는 마
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접수 및 문의처 : 당사 경영지원팀 054-460-6221 (공무팀 460-6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