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사회적배려대상자(기초수급자,장애인,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와 차상위계층 경감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 제출자료에서 추가적으로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12년 4월부터 시행)
기존 제출자료: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 1부,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일 경우),수급자증명서(기초생활수급자일 경우),독립유공자증,국가유공자증(1~3급 상이자),주민등록등본 1부 + 개인정보동의서
*중앙난방세대는 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해 주셔야 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콜센터(1599-5005)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