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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경감안내(2013.01.01)
등록일 2014.09.29
◈ 경감대상 시설
☞ 사회복지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시설등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
중에서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①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제60조에 의한 동 법 시행규칙 별표4의 장애인생활시설,장애인지역
사회재활시설,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 유료복지시설 및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② 아동복지법 제50조 및 제52조 1항에 의한 아동복지시설
③ 노인복지법 제31조 내지 제39조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노인공동생활가정,노인
복지주택),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전문병원),노인여가복지
시설(노인복지관,경로당,노인교실,노인휴양소) 및 재가노인복지시설(방문요양서비스,주야간보
호서비스,단기보호서비스,방문 목욕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 및 제20조에 의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⑤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한 사회복지관,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
⑥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정신요양시설과 동법 제15조에 의한 사회복귀시설
⑦ 전염병예방법 제23조에 의한 전염병예방시설
⑧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7조 및 제7조 2에 의한 보호시설
⑨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의한 지원시설
⑩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법률 제25조에 의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⑪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군경 재활을 위한 복지회관
⑫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에 의한 갱생보호시설

◈ 경감수준
☞ 사회복지시설에 적용하는 요금과 산업체에 적용하는 산업용 요금과의 1㎥당 단가차액에 당해
사회복지시설에서 사용한 도시가스 사용량을 곱한 금액

◈ 제출서류
① 사회복지시설의 도시가스요금 경감요청 신고서(첨부파일 출력)
② 사회복지시설 신고필증 사본
③ 도시사스 요금 고지서 사본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또는 FAX (02-3410-8082)
☞ 주소: 135-834 강남구 남부순환로 3165 코원에너지서비스 CS요금팀

◈ 참고사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