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코원에너지서비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1488호 [사회적배려대상자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침
개정 통보] 사항으로 10월 1일 부터 다자녀가구 나이제한이 폐지됨을 알려드리
오니 해당되시는 고객님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자녀의 경우 18세를 기준으로 미만이면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가 되나 18세 이상인 경우 등본상에 없으면(미동거)
경감 적용이 안됩니다.
- 제출서류 : 경감신청서,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신청방법
: 제출서류 준비 후 지역서비스센타에 방문 or 우편으로 송부
(홈페이지내 지역서비스센타 참조 또는 콜센타 1599-3366 문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