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급여 시범사업 안내
- 7~9월, 확 달라진 새로운 주거급여가 시범 시작됩니다.(전국 23개 시.군.구)
* 문의 :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
* 시범사업지역: 서울(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 인천(남구, 남동구, 부평구)
경기(부천시, 양평군, 의왕시, 시흥시, 과천시, 구리시)
광주(서구, 광산구), 울산(중구, 동구), 세종시, 부산(금정구)
강원(춘천시), 충북(괴산군), 전북(정읍시), 전남(순천시, 담양군)
* 새로운 주거급여란?
◆ 기초생활보장제도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보조하는 제도
◆ 지급대상 확대 : 약73만 가구 -> 97만 가구
◆ 주거비 지원수준 현실화(가구당 월평균 지급액) : 약 8만원 -> 1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