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협력회사 등록공고 안내
2014년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의 협력회사 등록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신청기간 및 접수마감 : 2014.04.02 ~ 2014.04.16일(18:00시) 15일간
2. 신청방법 : 당사 방문 접수 및 우편접수
(우편접수는 마감일 도착 분까지 유효하며,신청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3. 신청대상
1)현재 협력회사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
2) 신규등록 회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함.
가. 배관공사
가) 도시가스사업법 제 12조(시공자의 등록 등)에 의한 등록회사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급권역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등록회사
다) 전년도 가스시공 실적이 2억 이상 등록 회사
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나. 포장공사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회사
나) 법인등기부등본 상 공급권역 내에 본점 및 지점을 둔 등록회사
다) 전년도 공사실적이 2억 이상 등록 회사
라)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다. 비파괴 검사
가) 비파괴검사 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규정에 의한
등록회사
나) 전년도 공사실적이 1억이상 등록회사
다) 법적인 하자가 없는 회사
4. 제한등록
1)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가스사고(2급이상: 사고조사업무 절차
서 기준)를 1회 이상 유발한 사례가 있는 회사
2) 등록신청 마감일 이전 2년 이내에 허위계약이나 부당한 행위로 수요가의
집단 민원을 발생 시켰거나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킨 회사
3)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와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자,징역이상의
형이 진행 중이거나 집행종료 5년 미만인 회사 또는 대표자
4) 집행유예 기간중인 회사 또는 대표자
5) 전년도 배관공사 수행 중 작업자의 노임지불 지연 또는장비대금 지급 지연
등으로 회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었거나 채권 가압류 등 법적제재
조치를 받은 사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6) 가스시설 무단시공 및 무단공급 시설이 있는 업체 또는 대표자
7) 당사 시공회사 기간 중 등록취소 또는 등록평가 시 탈락된 기존회사는
2년간(당해년도 포함) 시공 회사의 등록을 제한한다. 단, 연간단가 계약
결과 탈락된 기존 포장복구 업체는 제한을 하지 않는다.
8) 신규 등록 신청 결과 탈락 회사는 등록 제한을 하지 않는다.
9) 배관공사 업체가 2군 강등 후 3년 연속 1군 진입에 실패한 회사.
10) 금품/향응/편의 등의 제공 행위로 회사의 윤리경영에 위배된 회사
11) 신용 평가기관의 신용등급 “ CCC+”이하, Watch등급 “주의”이하는
등록을 제한한다.
5. 제출서류
1) 공사 지명원(회사소개서)1부
- 회사개요(주소, 위치도 포함) 및 연혁, 업태/종목, 사내/현장 조직도 등
2) 법인 등기부 등본 1부
3)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4) 전문건설업 등록증 및 수첩사본(각 부문별 해당면허) 각 1부
5) 법인 인감증명 1부
6) 사용 인감계 및 위임장 1부
7) 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전자신용인증서(e-Credible)
8)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회사)1부
9) 재산세 납부 증명서(대표이사 및 배우자)1부
10) 전년도 재무제표 증명원 1부(확정된 재무제표 증명원은 3월말까지)
11) 4대보험 가입증명서 1부
12) 기술 인력 국가기술자격증 사본1부
13) 기술인력 경력증명서 사본1부
14) 법정 장비/시공장비 보유 현황(사진대지, 제조번호, 검.교정 내역)
15) 시공능력 및 가스시공 실적 증명서(최근 1개년)
- 대한설비건설협회(대한전문건설 협회) 실적에 근거한 실적표
16) 기타 당사에서 등록평가에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서류
- ISO 인증서 및 각종 기술 인증서
- 최근 1년 사회공헌 활동, 수상경력 등
6. 기타 자세한 사항
당사 경영기획팀(조계주 과장 061-720-9021)에 문의 바랍니다
전남도시가스주식회사
대표이사 한 봉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