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의 취약계층에 대한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협조 요청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를 실시합니다.
1. 유예 대상자
- 생계/의료급여대상자, 주거급여대상자, 교육급여대상자
- 차상위계층 및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가정
2. 유예기간 : '25년 10월 ~ '26년 5월(사용월 기준, 8개월 간)
3. 기타
-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 받은 도시가스 요금은 신청자에 한해 '26년 9월
(4개월 범위내)까지 분할납부 허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