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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사회적 배려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확대 시행(2010.09.01)
등록일 2011.09.21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손동식)는 경제 상황 악화로 생활이 어려워진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할인 지원 대상 및 지원 수준을 9월 1일부로 확대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1~3급 상이자, `1~3급 장애인에서 차상위 계층으로 확대하며,
* 최상위 계층 기준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9조 제5항)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자
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별표 2 제3호)에 따라 희귀난치성 질환을
가진자로서 본인부담액을 경감 받는 자
다. 장애인복지법(제 49,50조)에 따라 장애수당을 받는 18세 이상 장애인
및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18세 미만 장애인
라.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라 양육비와 학비를 지원받는 모자가정,
부자가정, 조손가정

요금 경감 수준은 기존대상자는 1㎥당 81원에서 1㎥당 123.5원으로 1㎥당 42.5원이 추가 경감되며, 차상위계층자는 1㎥당 42.5원을 경감 받게 된다.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 후원 등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경감 제도 확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에게 가계부담 최소화를 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충북도내 8천 4백여세대에 3억원 이상의 가스요금 할인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에는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요금 경감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9월 1일부터는 최상위 계층까지 확대 시행함으로써 연간 약 1만여세대에 5억원 수준의 요금경감을 지원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배려대상자의 요금 경감 신청 방법은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요금할인 대상 증명서 1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를 충청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또는 각 지역별 서비스센터에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에너지서비스(1544-0009), 지식경제부(www.mke.go.kr),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충북도청, 해당 주민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