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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할인 대상 확대 시행(2010.02.01)
등록일 2011.09.21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조용우)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와 계속된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이 가중된 사회적 배려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확대 시행한다.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각종 사회단체 후원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충청에너지서비스는 이 제도를 통해 충북도내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도민 중 작년 한해 8천3백여 세대가 약3억2천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해 왔다.

특히 올해는 기존 개별난방과 취사전용에서 중앙난방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회적 배려대상자까지 요금할인 대상 확대를 통해 약 9천 세대가 3억 8천만원의 요금할인을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요금 할인은 1㎥당 81원으로 요금할인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등이다.

신청은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요금할인 대상 증명서 1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를 충청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서비스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등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에너지서비스(1544-0009), 지식경제부 (www.mke.go.kr),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충북도청, 해당 주민 센터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