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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에너지서비스]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2008.12.21)
등록일 2011.09.21
충청에너지서비스(대표 민충식)는 최근 국제 금융위기 등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회적배려대상자들(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유공상이자, 독립유공자 등)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제정된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을 2009년 1월 1일부로 시행한다
요금할인 대상은
(1)‘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3)‘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4)‘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이며,
요금 할인은
1㎥당 81원 할인된다.
신청은
도시가스요금 감면신청서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요금할인 대상 증명서 1부(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를 충청에너지서비스 고객지원팀, 서비스센터 방문신청 및 우편등기로 제출하면 된다.